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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규정

제1조 용어의 정의

  • ①「전시자」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콘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, 회사, 조합, 관청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  • ②「전시회」라 함은 2017광주창업·프랜차이즈박람회(Gwangju Business Inauguration · Franchise Exhibition 2017)를 말한다.
  • ③「주최자」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7-7번지 이화빌딩 4층 402호에 소재하고 있는 (주)아콘를 말한다.

제2조 참가신청

  • ①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가 신청금(부스 참가비, 기술지원비 등)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청금을 완납함으로서 본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.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.
  • ③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,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.

제3조 전시면적 배정

  • ① 주최자는 참가 신청순에 따라 국적, 전시품의 성격, 참가신청면적,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• ②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 전시실 관리

  •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(Booth)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, 주최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③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,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④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,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.
  • 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, 천장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.
  • ⑥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있다.

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

  •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와 기술지원비를 합한 금액의 50%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신청 마감기한인 2017년 04월 21일까지 잔금 50%를 납부하여야 한다.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00%완납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전시자가 참가비, 기술지원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, 주최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.

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

  • ①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,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조 1항의 통보가 2017년 04월 21일까지 수령된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취소한 전시면적에 해당되는 50%만을 환불한다. 그렇지 아니하고, 동 취소통보가 2017년 04월 21일 이후에 주최자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

  •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

  •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로의 장치, 전시품 반입 및 진열 완료하여야 한다.

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

  •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, 주최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전시장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

  • ①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.
  • ②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  • 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,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1조 방화규칙

  • ①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한다.
  • ②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보충규정

  • 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,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  • ②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전시자는 주최자 및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 분쟁해결

  •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,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